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2월 5일 개최··· 사전 등록은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서울 LW 컨벤션 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월 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올해 의약외품 분야 추진 정책 관련 ▲의약외품법령 개정 사항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품질관리 ▲의약외품 허가·심사 절차 안내 등으로,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된다.
특히, 의약외품 실적 보고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의약외품 허가·신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향후 개정 방향, 의약외품 치약제 수입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질의 사항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의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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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서울 LW 컨벤션 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월 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올해 의약외품 분야 추진 정책 관련 ▲의약외품법령 개정 사항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품질관리 ▲의약외품 허가·심사 절차 안내 등으로,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된다.
특히, 의약외품 실적 보고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의약외품 허가·신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향후 개정 방향, 의약외품 치약제 수입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질의 사항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의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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