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4일 '2026년 1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3-18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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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 연천군청

연천군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4일 ‘2026년 1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현재 연천군 관내의 단속 대상 차량은 총 424대이며, 체납액 규모는 약 2억 5,300만 원이다.

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 차량 영상 조회(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전용 차량과 모바일 단말기를 현장에 투입한다. 아파트 단지, 주택 밀집 지역, 상가 주변 등 차량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일반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증을 부착하고 체납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다만, 고질적 체납의 원인이자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의심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 즉시 차량 족쇄 부착 및 견인 조치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향후 군은 세무과(징수팀·세외수입팀)와 종합민원과(차량등록팀) 간 자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지방세)는 물론 차량 관련 과태료와 체납 세외수입 여부까지 현장에서 일괄 확인하는 등 통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번 1분기 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4회(3, 6, 8, 10월)에 걸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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