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5만 2,097필지 대상
대전 유성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총 5만 2,097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으로,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와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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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청 |
대전 유성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총 5만 2,097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으로,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와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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