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오는 4월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전주시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토지 가격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완산구 6만8218필지와 덕진구 7만8938필지 등 총 14만7156필지로, 시는 앞서 지난 13일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완산·덕진구청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의견제출 사유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제’는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들 두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또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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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청 |
전주시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토지 가격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완산구 6만8218필지와 덕진구 7만8938필지 등 총 14만7156필지로, 시는 앞서 지난 13일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완산·덕진구청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의견제출 사유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제’는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들 두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또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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