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투자, 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1만 4천여 명에 적용
서울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보다 1,801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시는 15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市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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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
서울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보다 1,801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시는 15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市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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