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30원/㎥·일반용 60원/㎥ 등…노후 하수관거 정비 등에 재원 투입 확대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내년 1월(올 12월 사용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1㎥당 가정용은 30원이 인상되며, 업종별 사용구간에 따라 최대 150원까지 인상된다고 2일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처리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재난예방을 위한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화 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현재 67.34%(2018년도 결산기준)의 요금 현실화율을 2022년까지 100%로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된 업종별 사용료는 가정용(1∼20㎥ 기준)은 1㎥당 180원에서 210원으로 30원이 오르고, 일반용(1∼50㎥ 기준)은 330원에서 390원으로 60원, 대중탕용(1∼1천㎥ 기준)은 290원에서 340원으로 50원, 산업용은 1㎥당 380원에서 450원으로 70원이 인상된다.
요금이 인상되면 가정용 기준으로 한 달 평균 24㎥의 물을 사용하면 4천680원에서 5천480원으로 800원 더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인 노후화 된 하수관거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에 쓰일 계획”이라며 “친환경 하수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내년 1월(올 12월 사용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1㎥당 가정용은 30원이 인상되며, 업종별 사용구간에 따라 최대 150원까지 인상된다고 2일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처리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재난예방을 위한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화 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현재 67.34%(2018년도 결산기준)의 요금 현실화율을 2022년까지 100%로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된 업종별 사용료는 가정용(1∼20㎥ 기준)은 1㎥당 180원에서 210원으로 30원이 오르고, 일반용(1∼50㎥ 기준)은 330원에서 390원으로 60원, 대중탕용(1∼1천㎥ 기준)은 290원에서 340원으로 50원, 산업용은 1㎥당 380원에서 450원으로 70원이 인상된다.
요금이 인상되면 가정용 기준으로 한 달 평균 24㎥의 물을 사용하면 4천680원에서 5천480원으로 800원 더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인 노후화 된 하수관거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에 쓰일 계획”이라며 “친환경 하수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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