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기준 완화로 미신청자 3월까지 집중 신청 접수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3-13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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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기준 ‘주 5일→주 3일’로 대폭 완화… 관외 직장인·대학생도 혜택
▲ 지난 1월 청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양읍 주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

청양군이 지역 소멸 위기 타개의 핵심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7일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시행지침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군민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실거주 인정 기준이다.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평일에는 타 지역에서 체류하더라도, 주말을 포함해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라 하더라도 시범사업 선정 공고일(2025. 10. 20.) 이전부터 실거주해 온 주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질병 등으로 관외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주민을 위해 대리 신청 제도도 마련됐다.

청양에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된다.

특히 이번 3월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한 대상자는 자격 심의를 거쳐 지난 2월분부터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 만큼,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준 완화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3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실거주 증빙서류(공과금 영수증 등 최근 2개월분)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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