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신용공여도 허용 등 페이 결제 활성화 유도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정부가 페이 관련 각종 간편결제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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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200만원으로 제한된 페이 충전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충전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뜻이다. 한도가 확대되면 앞으로 200만원이 넘는 냉장고나 TV 등 가전제품을 페이로도 살 수 있게 된다.
당국은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충전했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사고가 생겨 충전했던 돈을 찾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페이 업체에 월 30만원 안팎의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해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만 쓸 수 있다 보니 충전한 돈이 모자라면 제때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당국은 일반 업체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제공을 허용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고객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이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으로 고객의 현금결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편결제는 소득 노출 회피와 관계없는 만큼 페이 결제 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페이 업계 관계자는 "페이 한도가 200만원으로 정해졌을 때와 현재 화폐 가치가 달라 페이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며 "페이 한도가 늘어난다면 전반적인 사용 편리함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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