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 P2P가이드라인 개정 적극 '환영'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2-13 1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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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율규제안 준수해 무리 없을 것
▲ 한국P2P협회 회원사 명단. <자료=한국P2P협회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P2P금융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협회 회원사는 법제화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내용은 ▲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 문구 표시 등 불건전, 고위험 영업 제한 ▲ 대출상환금 분리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 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의 이해 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 정보보안 및 이해 상충 관리 강화 ▲ 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 판매 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다.

협회 회원사의 경우 지난 9월13일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통해, 개정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협회 측은 "지난 4개월간 문제없이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 또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투자자들이 쉽게 업체 간 정보를 비교·분석해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통된 공시 양식을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는 금융위의 `법제화 적극 추진`이라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도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관계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존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태영 협회장은 "그간 P2P금융업계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는 제대로 된 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권이 급격히 성장하며 발생한 성장통"이라며 "당국에서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회는 P2P대출업계를 대표해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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