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718건 대상…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구미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4,718건에 대해 179억원(지방교육세 41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인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142211)·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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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
구미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4,718건에 대해 179억원(지방교육세 41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인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142211)·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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