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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청 |
김제시는 11일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015건, 32억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SNS, 전광판, 읍면동 및 시내 주요 게시대 등 다양한 납부 홍보와 함께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납기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간편납부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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