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DSR 70%로 강화…지방 특수은행 완화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이달 말부터 시행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관리지표화된 은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이달 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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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금융당국이 18일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따르면 고(高) DSR의 기준이 DSR 70% 초과대출로 결정됐다. 올해 3월부터 은행들이 시범 운영해 온 고 DSR 기준 100%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고 DSR에 해당하면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를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은 신규 대출에서 고 DSR을 초과하는 대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고 DSR 신규 대출 비중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관리기준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이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을 30% 이내,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이고, 특수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25% 이내, DSR 90% 이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 DSR 대출 비중이 높은 걸 감안했고, 특수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아 고 DSR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6월 현재 은행권 평균 고 DSR 대출비중은 23.7%이다. 은행 종류별로 시중은행이 19.6%로 가장 낮고, 특수은행이 35.9%, 지방은행은 40.1%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여신 심사 과정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올해 3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DSR을 차례로 도입하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만큼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보면, 현재 70% 초과 대출 비중은 19.6%인데 앞으로 이 비중을 15%로 맞춰야 한다. 대출이 연간 소득 대비 많은 편에 속하는 차주라면 앞으로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겨 은행 입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라며 "이번 규제안이 가계부채를 옥죄는 효과가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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