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 운영
정선군의회가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민제보는 군정 전반에 대한 불편 사항을 군민의 직접 제보를 통해 열린 감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보 대상으로는 군정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군정 전반의 주요 위법·부조리 및 부당한 행정사례,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예산낭비 사례, 기타 그 밖의 군민 생활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군의회는 제보내용을 분야별 분류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반영 결정을 할 것이며, 이 후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제보는 정선군의회 홈페이지(열린광장-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배왕섭 정선군의회 의장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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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군의회 |
정선군의회가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민제보는 군정 전반에 대한 불편 사항을 군민의 직접 제보를 통해 열린 감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보 대상으로는 군정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군정 전반의 주요 위법·부조리 및 부당한 행정사례,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예산낭비 사례, 기타 그 밖의 군민 생활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군의회는 제보내용을 분야별 분류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반영 결정을 할 것이며, 이 후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제보는 정선군의회 홈페이지(열린광장-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배왕섭 정선군의회 의장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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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10-30 14:11:02](/support/_updata/banner2/tl181977062_3879.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