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울산 동구청 |
울산 동구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 연납 신청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시기별로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지며 이번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3.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6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2.5%, 9월에 신청하면 약 1.3%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동구청 세무1과 전화 또는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무료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1차 대출 완료. 1,618명에 20억 원 긴급 ...
장현준 / 26.03.15

금융
하나금융그룹, 스탠다드차타드그룹과 글로벌 비즈니스·디지털 자산 협력 업무협약 체...
류현주 / 26.03.15

사회
예천군,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프레스뉴스 / 26.03.13

사회
2026년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추진
프레스뉴스 / 26.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