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e지’ 비대면 간편 신청 새롭게 도입
문경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ARS를 통해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과 인터넷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방식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인 ‘농업e지’가 새롭게 도입되고, 비대면 간편신청기간과 방문 신청 기간을 통합운영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대비 농지 등 등록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활동가능진단서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5월 말까지 접수 마감, 신청자의 자격 검증,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후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관내 대상 농업인들이 기한 내 신청하여 한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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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직불금신청_포스터 시안 |
문경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ARS를 통해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과 인터넷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방식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인 ‘농업e지’가 새롭게 도입되고, 비대면 간편신청기간과 방문 신청 기간을 통합운영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대비 농지 등 등록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활동가능진단서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5월 말까지 접수 마감, 신청자의 자격 검증,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후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관내 대상 농업인들이 기한 내 신청하여 한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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