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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군청 |
서천군이 4월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986호에 대해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4월 6일까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 특성,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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