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출이자 상환 부담 덜어…주거 안정 효과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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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주담대 1억4000억원(금리 3.25%)을 끼고 가지고 있는 70세 A씨는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처분소득이 월 47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A씨는 매달 주담대 이자 38만원을 상환했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담대는 전액 상환하고 나머지 집값으로 월 9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거안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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