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17필지 결정·공시…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특성 등 재조사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12월2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6월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1천317필지의 토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상반기 기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안산시 평균 1.543% 상승)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안산시 홈페이지, 씨:리얼 및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일사편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12월2일까지 안산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12월2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6월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1천317필지의 토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상반기 기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안산시 평균 1.543% 상승)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안산시 홈페이지, 씨:리얼 및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일사편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12월2일까지 안산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순천시, 원도심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제막…콘텐츠산업 도시로 도약
프레스뉴스 / 25.09.10
사회
전주시,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 전개 ‘생명을 이어주세요!’
프레스뉴스 / 25.09.10
문화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정신과 입원병동 개설…26병상 규모 전문치료 시작
프레스뉴스 / 25.09.10
사회
옥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학부모연합회와 소통간담회
프레스뉴스 / 25.09.10
사회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의 날‘ 맞아 생명존중 캠페인 펼처
프레스뉴스 / 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