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14일까지, 관내 금연구역 및 담배자동판매기 점검·단속
		
		
		
군산시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조사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국민건강증진법' 및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관내 금연구역을 점검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공원,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취약지역(PC방 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설관리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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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보건소,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실시 | 
군산시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조사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국민건강증진법' 및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관내 금연구역을 점검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공원,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취약지역(PC방 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설관리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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