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납부, 납기 후 3% 가산금 부과
파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 10,539명을 대상으로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약 5억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올해 1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된다.
2025년 2기분 부과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폐차 말소 등 권리변동 사유 발생 시 권리변동일 기준으로 금액 산정한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 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 등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독촉 고지서 발송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전용 가상 계좌 ▲은행 창구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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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노후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9월 정기분 부과 |
파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 10,539명을 대상으로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약 5억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올해 1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된다.
2025년 2기분 부과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폐차 말소 등 권리변동 사유 발생 시 권리변동일 기준으로 금액 산정한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 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 등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독촉 고지서 발송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전용 가상 계좌 ▲은행 창구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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