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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
청양군은 전통 효 문화를 계승하고 부모 봉양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기 위해 ‘추석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효행장려금은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세대주에게 지원된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직계가 대상이 된다.
신청 요건으로는 3대 구성 세대원 모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출생등록자는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번 추석명절 효행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이며, 해당 가정의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 금액은 20만원으로 추석 명절 전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비속의 사망, 주소 변경 등으로 세대 구성 요건이 변동된 경우와 동일 주소 내 세대 분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간 내 미신청 시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전통 가족문화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3대가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은 사회의 귀한 본보기”라며 “앞으로도 가족문화 계승과 효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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