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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청 |
삼척시는 지역 어르신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목욕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이·미용비까지 포함하는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되던 종이 형태의 ‘목욕권’ 대신, ‘삼척사랑상품권 카드형’에 정액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미용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목욕권은 분실·훼손 우려가 있고, 수령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카드형 바우처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으로 어르신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어르신 복지를 보다 세밀하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이후 관련 절차를 마친 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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