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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청 |
음성군은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방치‧소각을 방지하고 농촌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 빈 용기류는 환경공단에서 무상 수거해 처리해 왔으나 차광막, 반사필름, 점적호스 등은 환경공단 무상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지 등에 방치돼 농촌 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19일, 20일을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의 날로 정했다.
배출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서 뒷면에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2만원권)를 부착해 13시부터 17시까지 맹동면 소재 음성군 재활용집하장으로 가져오면 군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단, 지원 대상 영농폐기물은 환경공단 수거 품목인 폐비닐, 농약 빈 용기류를 제외한 폐합성수지 재질의 영농폐기물로 한정되고, 영농부산물, 농기구, 농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 역시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2025년에는 영농폐기물 450톤을 수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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