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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 |
제천시가 일상 속 탄소 줄이기를 실천하는 시민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를 적게 타거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동차 분야는 제천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소유 차량과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은 12월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모집 규모는 296대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에너지 분야는 가정, 상가, 학교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보상은 연 2회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지급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자연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고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탄소 중립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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