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9억원 부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5-12-12 08:05: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1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부과
▲ 시청사

성남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만8732건, 총 30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에 일괄 부과)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