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7월 16일부터 과태료 부과
보령시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천흥화아파트를 보령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다. 시는 주민들의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6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지정된 금연아파트에 현판 및 금연구역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계도기간 동안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아파트는 총 8개소로 늘어났으며,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제1호), 더베스트예미지아파트(제2호), 더퍼스트예미지아파트(제3호), 이편한세상보령아파트(제4호), 동대센트럴파크(제5호), 명천코아루아파트(제6호), 보령라온프라이빗아파트(제7호), 대천흥화아파트(제8호)이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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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수막 |
보령시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천흥화아파트를 보령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다. 시는 주민들의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6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지정된 금연아파트에 현판 및 금연구역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계도기간 동안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아파트는 총 8개소로 늘어났으며,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제1호), 더베스트예미지아파트(제2호), 더퍼스트예미지아파트(제3호), 이편한세상보령아파트(제4호), 동대센트럴파크(제5호), 명천코아루아파트(제6호), 보령라온프라이빗아파트(제7호), 대천흥화아파트(제8호)이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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