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궁금증 해소 및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 건축행정 이해 지원
금천구는 건축민원 전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건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등으로 운영한다.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는 금천구 관내 소속 건축사가 건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금천구청 종합청사 2층 건축과 상담실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주 2일 운영하던 것을 주 3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 300%)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함께 운영한다고 구는 덧붙였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보수·보강,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안전성 현장 조사, 양성화 관련 현장 상담 등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건축사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축 관련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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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민원 전문상담 서비스 관련 홍보물 |
금천구는 건축민원 전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건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등으로 운영한다.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는 금천구 관내 소속 건축사가 건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금천구청 종합청사 2층 건축과 상담실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주 2일 운영하던 것을 주 3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 300%)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함께 운영한다고 구는 덧붙였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보수·보강,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안전성 현장 조사, 양성화 관련 현장 상담 등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건축사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축 관련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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