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8월 14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된다.
시는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다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 수당은 신청·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농업인 수당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은 “생활용품, 농자재 구매 시 농업인 수당을 활용할 수 있어 농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전국 특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6,117가구에 60만 원씩 총 36억여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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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농업인 수당 여민전 카드 이미지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된다.
시는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다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 수당은 신청·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농업인 수당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은 “생활용품, 농자재 구매 시 농업인 수당을 활용할 수 있어 농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전국 특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6,117가구에 60만 원씩 총 36억여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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