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해소 위해 대부요율 5%→1~3%로… 31일까지 신청접수
청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경은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청주시는 이달 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경방안을 확정했다.
신청 대상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대부요율 5% 적용 대상자 중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사용(대부)료를 낮춘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감액해 부과한다.
다만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용(대부)료를 감경받은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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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
청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경은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청주시는 이달 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경방안을 확정했다.
신청 대상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대부요율 5% 적용 대상자 중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사용(대부)료를 낮춘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감액해 부과한다.
다만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용(대부)료를 감경받은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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