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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내년부터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100% 좌회전 차량 과실'이 적용된다. 현재는 직진 차량 30%와 좌회전 차량 70%로 쌍방 과실로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같은 차로를 달리다 뒤에 있는 차량이 급하게 추월해 사고가 나면 '100%로 추월 차량의 과실'로 바뀐다. 지금은 선행 차량에 20%, 추월 차량에 80%의 과실로 인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11일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안'을 공개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론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100% 일방과실로 개선된다.
보험료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보험사들이 3대 7 또는 2대 8식의 쌍방과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에는 차량이 진로를 바꾸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해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100% 과실을 적용한다. 금융 당국은 같은 ▲보험사 가입자 사이에 발생한 사고 ▲5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 ▲자차담보 미가입 차 사고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한다포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 비율에 따른 민원 건수는 지난해 3159건으로 2013년(393건)보다 8배 넘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구상금 분쟁도 같은 기간 2만6000건에서 6만1000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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