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학생, 일용직 노동자 들만 노렸던 것으로 드러나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영화 '집으로 가는길'의 소재가 된 마약밀매 사건의 진범 전모(52)씨에게 징역 8년이 떨어졌다. 서울 중앙지법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마약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집으로 가는 길'의 실제 주인공이자 피해자인 장미정 씨에게 코카인을 운반 시킨 혐의다. 이후 인터폴의 수배를 받다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장미정씨 등 3명이 외국에서 검거돼 수감생활을 해야했던 점도 구형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특히 전씨가 속인 사람들은 주부, 단순 육체 노동자, 학생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한편 장미정 씨의 2년 가까이 타국 교도소에서 지낸 사연이 지난 2013년 '집으로 가는 길'로 영화화 돼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영화 '집으로 가는길'의 실제 주범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사진=영화 '집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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