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 등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 우려
(이슈타임)백민영 기자=5월부터 6월 동안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심의위)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5월에서 6월 동안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중점심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인터넷 성범죄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성적 판단이 미숙한 아동과 청소년등이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왜곡된 성 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두번째 과제로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을 선정하고 중점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중점 심의 대상으로는 '대량의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이트', '웹하드나 P2P를 이용, 음란물을 대량 유표하는 자', '아동 청소년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는 정보', '아동 청소년과의 성행위하는 정보', '아동 청소년 신체 사진을 미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등이다. 방통심의위 한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이 성매매 등의 성범죄와 연결되는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적발된 아동음란물을 수사기관과 국제기구 등에 전달해 아동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대량의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전달해 음란물 유통 방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통심의위가 5, 6월 동안 음란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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