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미국으로 도주해 수사 중단돼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지난 7일 JTBC는 뉴스룸 단독보도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한국 송환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아더 패터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더 패터슨은 "미국법상 공소시효가 지났고 SOFA가 아닌 한국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법원은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취재진은 미국 항소법원은 2심이지만 사실상 최종심이나 다름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화장실에서 한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사건 당시 아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지난 2009년 해당 사건이 영화로 상영되면서 여론이 거세게 일자 검찰은 아더 패터슨을 공석 상태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곧 송환될 예정이다. [사진=JTBC 뉴스룸]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민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 주요 현안 ...
프레스뉴스 / 25.11.02

사회
외교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 타결
프레스뉴스 / 25.11.02

연예
'마지막 썸머' 이재욱-최성은, 재회하자마자 앙숙 모드 ON! ‘티...
프레스뉴스 / 25.11.02

사회
자매도시 10주년 맞은 칠곡군-제원시,“우공이 산을 옮기듯 꾸준히 협력 이어가자”...
프레스뉴스 / 25.11.02

경제일반
경기도, 프리랜서 성장 지원, ‘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 성료
프레스뉴스 / 25.11.02

스포츠
[2025 렉서스 마스터즈] 3R. 공동 선두 김재호, 옥태훈 인터뷰
프레스뉴스 / 2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