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의료기관 과실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커
(이슈타임)백민영 기자=한 신생아가 생후 7일만에 개인 병원에 입원했다. 상태가 더 나빠진 아이는 2일 뒤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태어날 때 2.9㎏이던 아이의 체중이 20%가량 빠지는 동안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태어난지 9일만에 숨지고 말았다.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랜 싸움 끝에 병원의 '일부 책임'만 인정했다. 이 아이의 경우처럼 신생아 관련 의료소송에서 원고(환자)측이 완전 승소하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8일 아주대학교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이미진 교수팀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009년에 의료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원고 측의 완전 승소로 판결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인 의사, 의료기간과 일반인 환자가 맞붙는 의료 소송은 환자가 이길 확률이 매우 적다. 특히 과거에는 의사,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환자 측의 승리가 더욱 힘들었다. 연구에 참여한 이동엽 연구원은 '의사의 과실 등이 분명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소아의 경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질환을 가진 경우도 있어 병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신생아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완전승소가 한 번도 없던 것으로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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