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약 '다빼 1호'·'다빼파낙스' 회수 대상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발암물질이 들어간 다이어트약을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페놀프탈레인, 디피론 등이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해 인터넷과 SNS에서 판매한 중국 동포 서모씨와 전모씨에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다빼 1호'와 '다빼파낙스' 등 두가지로 모두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 들어간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됐으나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쓸 수 없는 물질이다. 아울러 디피론은 백혈구 손상, 급성신부전증의 부작용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이 중국 판매총책, 국내 중간 유통, 국내 판매원 등 체계적인 점조직 분업 체계를 갖추고 활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중국 판매 총책과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해 사범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다이어트약 '다빼1호'''다빼파낙스'를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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