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너머로 배운 의술로 한의사 행세한 남성 구속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5-06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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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방조한 한의원장 불구속 입건
어깨 너머로 배운 의술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어깨 너머로 배운 의술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남성이 검거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와 한의사 손모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손씨는 이씨의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손씨의 한의원에서 직접 손님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988년 이 한의원에 종업원으로 취직해 원장 손씨의 의술을 어깨 너머로 배웠다.

이후 이씨는 손씨가 없을 때 직접 한의사 행세를 하기 시작했으며4년 전부터는 모든 진료를 도맡았다.

손씨는 이씨의 행위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로 월 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고령이어서 이씨에게 한의원을 맡기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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