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특별검정 업체 본부장, 학군단 간부 66명 무더기 검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부산 지역 4개 대학의 학생군사교육단 간부들과 업체 본부장이 국가 공인 시험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부산금정경찰서는 부산4개 대학교 학군단이 주도한 공인2급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발, 이를 조장·방조·묵인하며 출판사로부터 3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교육부공인 A업체 군특별검정 본부장 K씨를 구속하고, 시험감독관 및 부정행위를 주도한 각 대학 학군단 간부 등 6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K씨는 각 대학별 학군단의 한자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학군단 간부들이 주도한 ·문제지 촬영·전송·, ·카톡 답방 개설· 등 응시자들의 대규모 부정행위를 조장·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정답을 오답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답안지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의 조작으로 지난해에만 부산지역 4개 대학에서 학군단 군특별검정에 1216명이 응시했고 이 중 842명(70%)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씨는 각 대학별 학군단을 통해 원서 접수 및 응시료를 받으면서 특정출판사의 예상문제집을 판매하고, 책값의 절반인 권당 65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난 5년간 특정출판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또 A업체로부터 응시인원 1명당 경비 명목으로 9600원을 돌려받는 등 9년 동안 약 9억6000만원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군단은 무음 카메라 어플로 시험장내 문제지를 촬영해 전송하면 외부 대기 중인 학군단 및 한문학과 학생 등이 문제를 풀어 이를 카톡 답방에 정답 게시하고, 응시자들이 카톡 답방을 보며 답안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불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인원인 속칭 ·허수·를 넣어 응시인원을 부풀린 후 불합격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격률을 70% 이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격률 조정을 위해 학군단원이 아니거나 1회 응시자의 정답 답안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위·변조해 불합격 처리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된 D대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자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교육부에 민간자격 공인업체 지정 및 갱신 요건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 지역 4개 대학 학군단이 국가공인 한자시험에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이다 적발됐다.[사진=학군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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