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할 때 영업지역 줄이도록 일방통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굽네치킨이 가맹점주들과 재계약할 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굽네치킨 운영업체인 지엔푸드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멋대로 줄인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지엔푸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을 비롯한 130개 가맹점에 재계약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축소, 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된다. 가맹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지엔푸드의 요구에 따라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지엔푸드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맹점의 영업대상 가구는 한 곳당 평균 2만1503가구였으나 재계약 이후 평균 1만3146가구로 40%가량 줄었다. 영업지역이 줄어든 가맹점 사업자의 68%(79곳)는 매출이 떨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업소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박기홍 가맹거래과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 고 말했다.
굽네치킨이 가맹점주와 재계약에서 영업지역을 줄이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다 적발됐다.[사진=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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