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신분확인을 적극적으로 못했다고 변명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용의자와 동명이인의 청각장애인을 경찰이 지명수배자로 오인하고 체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상남도 양산의 한 지구대 경찰 2명은 "병원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남성 환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해당 남성은 지적 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신원조사에서 경찰은 남성의 이름이 지명수배자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를 의심하고 추구했다. 병원직원이 "한씨가 스스로 38세라고 했다"는 점도 용의자와 일치했다. 한씨는 "본인이 한○○ 씨가 맞느냐", "부산에 사느냐" 등의 질문에 사실대로 "응"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은 한씨를 지명수배자로 결론 내렸다. 한씨가 울산지검으로 이송돼 추가 조사를 받던 도중 검찰은 뜻밖의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측은 "양산서 과학수사팀이 실시한 지문조회에서는 한씨가 1972년생으로 나왔는데 엉뚱한 사람을 붙잡은 것 아니냐"는 말을 전했다. 경찰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잘못을 인정했다. "(장애를 가진) 한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신분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조사 대상의 진술에 너무 의존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고려치 않는다는 경찰의 무능과 부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름 같다는 이유로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지명수배자로 오인해 체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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