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9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 잠든 경찰관이 입건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A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일 오전 3시경 A경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창훈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깜빡 잠들었다. 그때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경사는 혈중알콜농도 0.094%에 달했다.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에 잠든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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