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20㎝ 운전한 남성 음주운전 유죄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5-01 2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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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보복성 신고해
술마시고 20㎝ 운전한 남성이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 대리기사와 말다툼 끝에 주차장에서 20㎝ 가량 운전한 남성이 음주운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주 1병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다. A씨는 대리비용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가난 대리기사는 주차를 대충하고 차에서 내렸다. 이에 A씨는 주차 위치를 바로 잡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약 20㎝ 정도 운전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리기사는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며 112에 보복성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씨의 음주측정을 실시,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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