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 죄질 가볍지 않아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예의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20대 청년의 얼굴에 담뱃불을 지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최성길 부장판사는 상대방 얼굴에 담뱃불을 지진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아래를 지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11일 충남 보령시 대천동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A(20)씨의 일행이 예의 없이 행동한다며 시비가 붙었다. 시비 끝에 김씨는 A씨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대 얼굴 담배불로 지진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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