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측과 과실공방
(이슈타임)백민영 기자=폐암환자가 해외여행 도중 비행기 안에서 병세가 악화돼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 29일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진에어 여객기에 탄 폐암 환자 김모(68)씨는 이륙한 지 30분만에 호흡 불편을 겪었다. 김씨는 이륙 2시간부터 비행기 안에 있는 휴대용 산소통을 사용했다. 착륙 10분 전에 그녀는 호흡기를 뗐고 조금 뒤 의심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비행기 안에서 김씨가 사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김씨의 담당의는 이달 16일 소견서에서 "평소 호흡곤란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어서 비행 및 여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족들은 승무원이 "비행기 안에 비치된 산소통이 한 개밖에 없는데, 사용 시간이 두시간"이라며 아껴 쓰게 했고, 착륙 10분 전 "산소도 거의 다 됐고 착륙해야 하니 산소통을 잠그겠다"며 산소호흡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또한 "탑승권 발권시 휠체어를 요구하면서 "폐가 안좋다"고 알렸고, 산소통 요청 시점에 폐암환자라고 답변했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측은 "폐암환자라는 말을 듣고 나서 보호자의 요구에 따랐고, 폐암 4기라는 사실은 괌에 착륙한 이후에 알았다"며 "폐암4기 환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전문의에게 확인하는 등 검토해 탑승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산소통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한 적이 없고 모두 여섯 개가 있었으며, 착륙 전에 교체 회수하는 게 적합해 승무원이 상태는 괜찮은지, 회수해도 괜찮을지 물었더니 가족이 괜찮다면서 직접 제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승객을 먼저 내리게 한 것은 현지 공항당국 관계자가 지시했고, 착륙과정에 구급대 요청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폐암환자가 비행기에서 호흡곤란으로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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