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화장 지우라고 얼굴에 핸드크림 바른 교사 고소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4-30 1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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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크림 때문에 얼굴에 염증이 생겼다"며 폭행 혐의 고소
한 여고생이 화장을 지우라며 얼굴에 핸드크림을 바른 교사를 고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여고생이 '화장을 지우라'며 핸드크림을 자신의 얼굴에 바른 학교 학생부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여고 2학년 A양은 지난 27일 경찰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양은 ''지난 23일 화장을 하고 등교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혼을 내며 학생부로 가라고 해 학생부장을 찾아가니 화장을 지우라고 했다'고 했다.

이후 학생부장은 A양이 화장을 지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심시간 때 A 양이 있는 교실을 찾아갔다,

그는 A양이 화장을 지우지 않은 것을 보고 A양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양 볼과 콧등에 바른 뒤 '빨리가서 지우고 오라'고 했다.

A양은 집에 돌아온 뒤 얼굴에 여드름이 번져 염증이 생겼다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전치 4주의 진단서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해당 학교 측은 학생부장이 핸드크림을 얼굴에 바른 행위에 '체벌'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A 양이 당일 오전에 화장을 지우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핸드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화장을 지우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핸드크림에 대해 '화장을 지우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별도의 세안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을 지우기 위해 바른 것'임을 강조했다.

경찰은 학생부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피부과 전문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핸드크림의 영향으로 피부 상태가 악화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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