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고작 4억3500만원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경품행사를 빙자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된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값비싼 외제차와 금, 다이아몬드 등을 내걸고 12차례에 걸쳐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당첨자를 조작해 경품을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회사는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팔았다. 경품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와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는 개인정보 제공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연락처 등을 적어 넣는 응모 단계에서는 당첨되면 연락할 목적이라고만 강조하고, 개인정보 제공 부분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이 같은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 응모 고객 780만명을 포함해 회원들의 개인정보 2400만건을 팔아 23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홈플러스는 개인정보가 팔렸다는 사실을 피해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 집단 소송까지 당한 상태다. 한편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회원가입서와 경품 응모권에 '제3자에게 정보 제공 동의'란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 소송 진행 중이라 피해 고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누리꾼들은 홈플러스가 산술적으로 226억6500만원을 챙긴 것 아니냐며 발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홈플러스는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잃은 셈이다.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사진=홈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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