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외제차, 오피스텔" 사기로 챙긴 목사 실형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29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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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형 전과 3차례나 있어
대학교수 채용을 미끼로 돈, 외제차, 오피스텔까지 가로챈 목사가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유명 사립여대의 총장과 친분이 있는척 속여 대학교수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돈과 외제차, 오피스텔까지 가로챈 목사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29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2단독 신형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목사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목사는 지난 2012년 6월 또 다른 김모씨에게 접근, 모 여대 교수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해당 대학 총장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수로 채용되려면 이 대학 기독교 모임에 후원금을 내는 게 좋다"고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 재단 회의에 참석해야하는데 좋은 차로 "폼"을 잡아야 한다"고 속여 4000만원짜리 외제 승용차 구매 대금을 김씨에게 대신 내게 하기도 했다.

김목사는 2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에도 눈독을 들였다.

그는 "대학 총장과 그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소속돼야 빨리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데 재단 임원으로 등재되려면 오피스텔을 헌당하겠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써야한다"고 속였다.

그 말을 철썩같이 믹은 김씨는 각종 서류를 전달했고 김목사는 오피스텔을 자신의 교회 명의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목사는 앞서 지난 2007년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지난 2008년 7월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지난 2009년 9월에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을 저질러 실형 전과가 3차례나 있음에도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이 극히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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