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부위 주먹으로 때려 실명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교도소에서 한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다 다른 수형자를 실명시켜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교도소 안에서 주먹을 휘둘러 다른 수형자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이모(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대전교도소 한 수용실 안에서 같은 방을 쓰는 A(50)씨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A씨를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를 골고 잘 안 씻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A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도소에서 한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다 다른 수형자를 실명시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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