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받아서 직접 점괘 보니 이전 점괘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장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점괘 결과가 틀렸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폭행한 여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점괘가 엉터리라며 무속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9일 대구시 동구의 한 종교 시설에서 무속인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최근 자신도 신 내림을 받아 직접 점괘를 보니 수년전 A씨가 봐준 점괘가 틀린 것으로 드러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법정진술 등으로 판단할 때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점괘가 틀렸다고 무속인을 폭행한 여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출근길 '초겨울 추위'...수도권 한파주의보
강보선 / 25.11.03

국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프레스뉴스 / 25.11.02

문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 기업 현장 소통
프레스뉴스 / 25.11.02

스포츠
태국의 사돔 깨우깐자나, 2025 시즌 KPGA 투어 ‘명출상(신인상)’의 주인공...
프레스뉴스 / 2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