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 화재사고 주의보' 발령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4-29 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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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 속 LP가스·에탄올이 엔진실 스파크와 만나면 화재 발생할 수 있어
국민안전처는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 화재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최근 자동차 탈취제로 인한 사고가 늘고있다.

지난 1일 충남 홍성군에서 한 운전자가 자동차 에어컨 송풍구에 탈취제를 뿌렸다가 엔진실에서 불이 나는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엔진실에서 스파크가 발생했는데 분사된 탈취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의 시동을 껐더라도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배선 접촉 불량이나 전선피복 손상으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탈취제에 함유된 LP가스와 에탄올이 점화원 역할을 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차량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 같은 유형의 화재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28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처는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탈취제를 뿌리기 전 차량의 엔진이 충분히 냉각되고 스파크가 발생되는지를 꼼꼼히 살핀 후 화기가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탈취제를 분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탈취제를 한번에 많이 사용하지 말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흩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분사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처는 탈취제 제조회사에도 제품에 이런 내용의 주의사용을 표기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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