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지적 의견 나왔음에도 무시된 것으로 추정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설치된 대기업의 불법 광고물이 비판 여론 등에도 13년 동안 굳건히 버티다 결국 합법화 돼 특혜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동부금융센터 앞에 해당 기업의 로고를 상징화한 조형물이 생겼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심 환경과 휴식처 제공을 위해 상업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 불법 광고물 설치 사실이 지난 2011년부터 알려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구청에 민원도 쌓여갔다. 그간 해당 부지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강남구는 봐주기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공개공지가 맞다고 했지만 뒤늦게 공개공지가 아니라고 답변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도 해당 조형물은 광고물이 아니라고 강남구에 회신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불법 조형물이므로 빨리 조치하라고 말 바꾸기를 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강남구는 해당 조형물이 불법 설치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지난 2011년과 지난 2012년에 16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과 고발은 아직 한 차례도 없었다. 처음부터 철거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지난 2013년 갑자기 강남구가 합법 광고물로 허가 내렸기 때문이다. 그해 7월 강남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해당 조형물을 합법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심의 과정에서 광고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무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위원들은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아보인다"며 합법화 안건을 인정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가되고 행자부가 불법 의견을 냈던 조형물은 이렇게 단 몇 분만에 이견 없이 합법 조형물로 탈바꿈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자체 기준을 마련, 심의를 거쳐 허가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광고물 허가 취소, 광고물 이전, 공개공지 위치 이동 등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저울질 중이다. 허가를 취소하면 소송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공개공지를 옮기면 또 다른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어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회의록을 보면 사실상 심의를 했다고 볼 수 없어 대기업 특혜 의혹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동부금융은 광고물을 철거하고 공개공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남 한복판에 불법광고물이던 조형물이 몇분만에 합법으로 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동부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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